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에 새로
바뀐 자동차 법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합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쳤다가
새로바뀐 법규로 인하여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이웃님들 고객님들
자동차 법규 ~ 잘 체크 하셔서
즐거운 드라이브길 되세요 !!
1. 고속도로 1차선
통행기준
6월부터 바뀐 2018년도
자동차 법규중에서는
고속도로 1차선 주행 부분인데요
차량통행증가로 인하여 시속이
80미만일때에는 추월차로인 1차로
통행이 허락된다고 합니다.
2.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간소화 됩니다.
2018년도 바뀐 자동차법규로는
대형차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이용
승용차등은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제도가 간소화 됩니다.
3. 주차뺑소니 처벌 강화
4월 부터 시작된
주정차 과정에서 타인차를
흠집내거나 파손사고를
일으킨 뒤에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차장 및 건물안의 구역에서도
처벌대상이 되니 자진신고 함이
필요하게 되었네요 ^^
4. 상습적인 교통법규위반자는
특별관리로 들어갑니다.
2018년 한해동안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가받은 차량소유자라면
특별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되니
범칙금은 제때 납부 하고
향후 1년동안 운전에 조심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018년 바뀐 교통법규
무언가 완화된 부분도 있고
강해진 부분도 있는데요
착오없이 모범적인 운전자라면
걱정 없을 듯 합니다.
좋은 밤
안전운전 길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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